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영유아 가정 지원 제도로, 만 0세~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 혜택입니다. 부모급여 지급시기, 신청방법 등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기준, 신청 절차, 주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니 꼭 참고하세요.
부모급여란?
부모급여 정의: 출생 이후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단위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. (쉽게 말해, 출생 후 0~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해당됩니다.)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그 보호자라면 소득,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(즉, 경제적 조건이나 부모의 직업, 가정형태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됩니다.)
단,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전액이 아닌 차액만 지급됩니다. (가정양육 시에는 전액, 어린이집 이용 시엔 바우처+차액 지급)
해외에서 90일 이상 연속 체류하는 아동은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되며, 귀국 후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.
목적: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
지급 금액 및 부모급여 지급시기
▪️ 연령별 지원액
아동 연령
가정양육 현금
어린이집 이용
종일제 아이돌봄 이용
0~11개월
월 100만 원
보육료 바우처 + 차액 현금(차액 약 46만 원)
정부 지원금 + 차액 현금
12~23개월
월 50만 원
바우처 + 차액 현금(차액 약 2.5만 원)
정부 지원금 + 차액 현금
▪️ 부모급여 지급시기
매월 25일 입금 (토·일·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)
출생일 기준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
신청기한 및 소급 적용 기준
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→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
60일 이후 신청 시 →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
예: 5월 10일 출생한 아이라면 → 7월 9일까지 신청하면 5월부터 지급,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 정지, 귀국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재개 가능합니다.